소비자분쟁해결기준

제정 1985.12.31. 경제기획원 고시 제85- 7호
개정 1989.07.14. 경제기획원 고시 제89- 4호
개정 1993.03.25. 경제기획원 고시 제93- 2호
개정 1994.07.16. 경제기획원 고시 제94- 4호
개정 1996.04.01. 재정경제원 고시 제96- 3호
개정 1999.03.13. 재경경제부 고시 제99- 7호
개정 1999.07.19. 재정경제부 고시 제99-17호
개정 2000.12.04. 재정경제부 고시 제2000-21호
개정 2001.12.04. 재정경제부 고시 제2001-22호
개정 2002.12.31. 재정경제부 고시 제2002-23호
개정 2003.08.01. 재정경제부 고시 제2003-18호
개정 2004.11.01. 재경경제부 고시 제2004-19호
개정 2005.10.01. 재정경제부 고시 제2005-21호
개정 2006.10.16. 재정경제부 고시 제 2006-36호
개정 2007.10.17. 재정경제부 고시 제 2007-54호
개정 2008.02.29. 공정거래위원회고시 제 2008- 3호
개정 2009.01.16. 공정거래위원회고시 제 2009- 1호
개정 2009.08.21. 공정거래위원회고시 제 2009-48호
개정 2010.01.29. 공정거래위원회고시 제 2010- 1호
개정 2011.12.28. 공정거래위원회고시 제 2011-10호
개정 2014.03.21. 공정거래위원회고시 제 2014- 4호
개정 2015.12.29. 공정거래위원회고시 제 2015-18호
개정 2016.10.26. 공정거래위원회고시 제 2016-15호

제1조 (목적)
이 고시는 소비자기본법 제16조 제2항과 같은 법 시행령 제8조 제3항의 규정에 의해 일반적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 따라 품목별 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정함으로써 소비자와 사업자(이하 “분쟁당사자”라 한다)간에 발생한 분쟁이 원활하게 해결될 수 있도록 구체적인 합의 또는 권고의 기준을 제시하는데 그 목적이 있다.

제2조(피해구제청구)
분쟁당사자간에 합의가 이루어지지 않을 경우 분쟁당사자는 중앙행정기관의 장, 시․도지사, 한국소비자원장 또는 소비자단체에게 그 피해구제를 청구할 수 있다.

제3조(품목 및 보상기준)
이 고시에서 정하는 대상품목, 품목별분쟁해결기준, 품목별 품질보증기간 및 부품보유기간, 품목별 내용연수표는 각각 별표 Ⅰ, 별표 Ⅱ, 별표 Ⅲ, 별표 Ⅳ와 같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
공정거래위원회는 「훈령·예규 등의 발령 및 관리에 관한 규정(대통령훈령 제334호)」에 따라 이 고시에 대하여 2016년 1월 1일을 기준으로 매 3년이 되는 시점(매 3년째의 12월 31일까지를 말한다)마다 그 타당성을 검토하여 개선 등의 조치를 하여야 한다.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 칙

이 고시는 2016년 10월 26일부터 시행한다.

23. 세탁업(1개 업종)

1. 배상액의 산정방식
① 배상액 = 물품구입가격 X 배상비율(배상비율표 참조)
② 다만, 소비자와 세탁업자간의 배상에 대한 특약이 있는 경우에는 그에 따름.

2. 손해배상액의 감액
① 세탁물의 손상 등에 대하여 고객도 일부 책임이 있는 경우에는 세탁업자의 손해배상액에서 그에 해당하는 금액을 공제함.
② 고객이 손상된 세탁물을 인도받기를 원하는 경우에는 배상액의 일부를 감액할 수 있음.

3. 배상의무의 면제
① 고객이 세탁물에 이상이 없다는 확인서를 세탁업자에게 교부했을 때는 세탁업자는 세탁물 하자에 대한 보수나 손해배상책임을 면함. 이 경우 확인서는 인수증에 날인 또는 기명하는 것으로 대신할 수 있음, 단 고객이 이상 없음을 확인하였더라도 추후 세탁업자의 고의, 과실이 있음을 입증한 경우에는 면책되지 않음.
② 세탁업자는 다음 각호의 경우 세탁물의 하자 또는 세탁의 지체로 인한 소비자피해에 대해 면책됨.
- 세탁업자의 세탁물 회수에 대한 통지에도 불구하고 통지도달일로부터 30일이 경과하도록 미회수하는 경우
- 고객이 세탁완성예정일(고객의 동의로 완성예정일이 연기된 경우 연기된 완성예정일)의 다음날부터 3개월간 완성된 세탁물을 미회수하는 경우

4. 세탁물 확인의무
- 세탁업자는 세탁물 인수 시 의뢰받은 세탁물상의 하자여부를 확인할 책임이 있음.

5. 세탁물 인수증 교부의무
① 세탁업자는 세탁물 인수 시 다음 각 호의 내용을 기재한 인수증을 교부하여야 함.
- 세탁업자의 상호, 주소 및 전화번호
- 고객의 성명, 주소 및 전화번호
- 세탁물 인수일
- 세탁완성 예정일
- 세탁물의 구입가격 및 구입일(20만원 이상제품의 경우)
- 세탁물의 품명, 수량 및 세탁요금
- 피해발생 시 손해배상기준
- 기타사항(세탁물보관료, 세탁물의 하자유무, 특약사항)
② 인수증 미교부 시 세탁물 분실에 대해서는 세탁업소에서 책임을 짐.

5-1. 손해배상대상세탁물
① 손해배상의 산정기준은 인수증에 기재된 바에 따름. 단 세탁업자가 세탁물의 품명, 구입가격, 구입일이 인수증의 기재내용과 상이함을 증명한 경우에는 그에 따름.
② 세탁업자가 손해배상 산정에 필요한 인수증 기재사항을 누락했거나 또는 인수증을 교부하지 않은 경우에는 고객이 입증하는 내용(세탁물의 품명, 구입가격, 구입일 등)을 기준으로 함.
③ 고객이 세탁물의 품명, 구입가격, 구입일 등을 입증하지 못하여 배상액 산정이 불가한 경우에는 세탁업자는 고객에게 세탁요금의 20배를 배상함.

6. Set의류의 배상액 산정기준
① 양복 상하와 같이 2점 이상이 1벌일 때는 1벌 전체를 기준으로 하여 배상액을 산정함.
② 단, 소비자가 1벌 중 일부만을 세탁업자에게 세탁의뢰 하였을 경우에는 그 일부에 대하여만 배상함.

7. Set의류의 배상액 배분
① 상‧하의가 한 Set인 경우:상의 65%, 하의 35%
② 상‧중‧하의가 한 Set인 경우:상의 55%, 하의 35%, 중의 10%
③ 한복 중 치마저고리, 바지저고리는 상의50%, 하의50%
④ 세트의류라 하더라도 각각의 가격이 정해져 있는 경우는 그 가격에 따름.

8. 탈부착용 부속물(털, 칼라, 모자 등)이 손상된 경우는 동 부속물만을 대상으로 배상액을 결정함. 단, 부속물이 해당 의류의 기능 발휘에 없어서는 안될 필수적인 경우(방한복의 모자 등)에는 의류 전체를 기준으로 배상액을 산정함.

물품사용일수는 물품 구입일로부터 사용여부에 상관없이 세탁의뢰일까지 계산한 일수 입니다.

* 특수워싱 : 본래 제조된 원단 상태가 아니라 인위적으로 외형을 가공(샌드가공, 스톤워싱, 표백제 등 약품처리 가공 등)한 상태의 소재를 말함.